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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 불법개조 관광버스 집중단속
서울 서초구(구청장 진익철)가 노래반주기 설치 등 관광버스 법규위반 사항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달부터 2개월 동안 특별단속반을 투입해 관광버스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단속지역으로는 강남역~양재역 구간, 사당역 주변, 교대역 주변 및 주요간선도로이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관광버스 내부 불법구조 변경, 노래반주기 설치, 비상망치 미비치, 소화기 미비치(불량)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ㆍ단속한다.

관광버스 뒷좌석 불법구조 변경은 승객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도록 개조하는 것으로 사고가 나면 인명피해가 크게 발생하게 되므로 적발 즉시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관할경찰서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노래반주기 불법 설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개선명령 위반사항으로 적발 즉시 행정조치하고, 등록 받은 영업 외 영업, 주사무소 외 타 지역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해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위반사항 적발시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180만원의 운수과징금이 부과되며, 노래반주기 불법설치의 경우 시설개선명령을 불이행할시 1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서초구 관계자는 “관광버스 내 불법구조 변경 및 노래반주기 설치 등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을 행락철에 각종 위반행위가 뿌리 뽑히지 않아 주민 안전이 위협 받고 있다.”며 “단속을 통해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격히 행정처분해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여객운송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태형 기자 @vmfhapxpdntm>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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