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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후보 공약 ‘보행 중 흡연금지’는 이미 시행중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가 12일 내세운 보행중 흡연 금지 조례가 이미 서울시의회에서 제정, 실시중인 조례라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김기옥 의원(민주당, 강북1)은 “아무리 보궐선거라고 하지만 나 후보의 정책준비가 너무 미흡한 것 같다”고 말하고, “이미 지난해 10월에 시의회가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를 제정했고 이에 따라 지금은 각 자치구가 조례를 제정하는 단계”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기옥 의원은 “원래 1월 1일부터 실시하려던 것을 시민홍보(캠페인)차원에서 3월 1일부터 실시토록 하였으며, 흡연시 범칙금은 또 다시 홍보기간을 두고 지난 6월부터 부과하고 있다”고 말하며 “나경원 후보가 말하는 ‘도심 시범실시’는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청계광장에서 이미 시행하였고, 학교정화구역 1305개소에 대해서는 2014년부터 확대 적용하겠다고 서울시가 지난 달 발표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가 제정한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에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와 제6조(금연구역의 지역변경 등)에서 이미 서울시장에게 금연구역의 지정과 변경을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제정은 필요 없는 상황이다.

김기옥 의원은 “시민들은 베끼기 공약이나 말만 바꾼 정책보다는 실질적인 시민생활의 향상을 위한 정책경쟁을 원하고 있다”며 “보궐선거에 출마한 서울시장 후보자들은 이러한 시민의 뜻을 받들어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충실한 정책공약으로 시민의 선택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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