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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람-최순애 한나라당 부대변인...]“MB정부 들어 여성정책 실종”
올해 노벨평화상은 평화 구축과 여성의 위상 및 권리 증진에 기여한 엘렌 존슨-설리프 라이베리아 대통령과 라이베리아의 평화운동가 레이마 보위, 예멘 여성운동가 타와쿨 카르만 3명이 공동 수상했다.
높아진 여성의 위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현실은 어떤가. 성차별의 벽에 금은 갔지만 아직도 견고하다.
MB정부 초대 여성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낸 한나라당 최순애(여ㆍ44) 부대변인은 “한국 여성은 교육 수준이 높고, 그동안 꾸준하게 인적 능력도 개발돼 왔지만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잘라 말한다.
여성 근로자 중 약 40%는 100만원 미만의 저임금에 시달리고 약 70%는 비정규직으로, 성별에 따른 불평등은 여전한 데다 그나마 출산이나 육아를 이유로 노동시장을 이탈해야만 하는 현실에 대한 비판인 것이다.
최 부대변인은 “여성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부의 여성정책은 실종했다”고 강조한다.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 증진이 아닌 건강정책 일색이었다는 주장이다.
그는 “MB정부 들어 여성부가 과거보다 축소된 형태로 존치됐다가 다시 여성가족부가 되면서 지금까지 정책의 중심이 가족, 특히 건강가정정책으로 이동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때문에 MB정부는 여성문제에 대해 가장 보수적이란 평가를 국민들로부터 받고 있다고 최 부대변인은 지적한다. 여성을 과거 ‘현모양처’ 모델에 가둬놓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여성운동은 가장 진보적인데 그럴 수밖에 없다”면서 “억압받는 사람들은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최 부대변인은 “김대중ㆍ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사회변화와 의식의 흐름, 인식의 전환 등을 고려해서 MB정부가 여성정책을 전개했어야 했다”고 아쉬워한다.
그러면서 법과 제도의 정비를 강조한다. “지난 2005년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폐지됐어요. 장애인차별 금지법과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법은 제정됐지요. 우리가 성차별보다 연령차별이 심각한 나라라는 것인데, 동의하기 어려워요.”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여성인권을 더 단단히 보호하기 위해서는 ‘성평등법(가칭)’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렇다고 MB정부의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는 내년 3월 시행될 ‘성별 영향평가 분석법’은 진일보한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이 법안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 평가해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여성정책을 대변해야 하는 최 대변인은 “보수적인 가치에서도 얼마든지 여성정책을 펼 수 있다”면서 “왜냐하면 사람과 인권의 문제, 생활의 문제”라고 했다.
조동석 기자/ds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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