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檢 “검찰범죄도 검찰이” vs 警 “검찰범죄는 경찰이”
수사권 조정 팽팽히 맞서
검ㆍ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검찰이 “공무원 범죄는 검찰이 수사를 지휘한다”며 칼을 빼들자, 경찰은 “전ㆍ현직 검사, 검찰청 직원 범죄는 검사 지휘를 안 받겠다”고 팽팽히 맞섰다.

경찰청은 1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검사의 지휘범위 관련 대통령령 초안을 국무총리실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 10일 법무부가 제출한 대통령령에 들어 있는 ‘공무원 범죄는 검찰이 수사를 지휘한다’는 내용에 맞서는 것이다.

검찰과 법무부는 공무원 범죄는 사안의 심각성과 국민에 미치는 파장 등을 고려해 검찰이 수사 초기부터 사건을 지휘해야 한다는 논리로 이 같은 초안을 작성했다.

반면 경찰은 특정 사건에 전ㆍ현직 검사 및 검찰청 소속 전ㆍ현직 공무원이 포함돼 있을 경우 경찰이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검사의 수사 지휘 범위를 규정하는 과정에서 수사 공정성이 저해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제한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내사 범위를 놓고 검찰과 경찰 간 갈등이 재연되고 있는 가운데 14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한 권재진(오른쪽) 법무부 장관과 조현오 경찰청장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안훈 기자/rosedale@heraldcorp.com


이에 따르면 검찰은 검사 등 법무부 전ㆍ현직 직원과 관련된 사건의 경우 경찰이 일단 수사를 마치고 입건한 후에야 피의자 신변 관련 사안 및 기소 등을 지휘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경찰 안(案)에는 대학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비상설 협의체를 만들어 검ㆍ경 간 쟁점이 생길 때 중재를 맡기는 방안도 담겨 있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