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ㆍ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검찰이 “공무원 범죄는 검찰이 수사를 지휘한다”며 칼을 빼들자 경찰이 ‘“전ㆍ현직 검사, 검찰청 직원 범죄는 검사 지휘 안받겠다”고 팽팽히 맞섰다.
경찰청은 1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검사의 지휘범위 관련 대통령령 초안을 국무총리실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0일 법무부가 제출한 대통령령에 들어 있는 ‘공무원 범죄는 검찰이 수사를 지휘한다’는 내용에 맞서는 것이다. 검찰과 법무부는 공무원 범죄는 사안의 심각성과 국민에 미치는 파장 등을 고려해 검찰이 수사 초기부터 사건을 지휘해야한다는 논리로 이 같은 초안을 작성했다.
반면 경찰은 특정 사건에 전ㆍ현직 검사 및 검찰청 소속 전ㆍ현직 공무원이 포함돼 있을 경우 경찰이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검사의 수사 지휘 범위를 규정하는 과정에서 수사 공정성이 저해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제한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이에 따르면 검찰은 검사등 법무부 전ㆍ현직 직원과 관련된 사건의 경우 경찰이 일단 수사를 마치고 입건한 후에야 피의자 신변관련 사안 및 기소등을 지휘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경찰안에는 대학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비상설 협의체를 만들어 검ㆍ경 간 쟁점이 생길 때 중재를 맡기는 방안도 담겨있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