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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중간첩 ‘흑금성’ 징역 6년 확정
1990년대 중반 ‘흑금성’이라는 암호명으로 안기부 소속 대북공작원 활동을 하던 박모(57)씨가 오히려 북한에 우리 군 기밀을 넘겨주다가 적발돼 징역 6년에 자격정지 6년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이미 1998년 이른바 ‘북풍(北風) 사건’으로 해고됐지만 이후에도 정보수집 활동을 하면서 알아오던 북측 인사들과 꾸준히 교류해 왔다. 심지어 지난 2003년 3월 작전도중 알게된 북한의 작전부(정찰총국) A씨로부터 ‘남한의 군사정보와 자료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해 9월부터 2005년 8월까지 군사교범 9권 등을 입수해 넘겨준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3일 군사기밀을 북한에 넘겨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기소된 대북공작원 출신 박씨에게 징역 6년에 자격정지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와 함께 비무장지대 무인감시시스템 사업에 관한 자료를 북측에 넘겨준 혐의로 기소된 방위산업체 전직 간부 손모(56)씨에게도 징역 1년6월과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1심은 박씨가 탈북 연예인과 관련한 사업정보를 북에 넘겨줬다는 일부 혐의만 무죄를 인정해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으며, 2심은 박씨가 군인과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직원으로서 일한 점을 참작해 징역 6년에 자격정지 6년으로 감형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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