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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쁜 커피전문점…노동부 알바생 주휴수당 미지급 조사하자 뉘늦게 “자, 받아!”
고용노동부가 아르바이트생 주휴수당을 미지급한 일부 커피전문점에 대해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점검키로 하자 해당 커피전문점들이 뒤늦게 알바생 수당을 지급하고 나섰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달부터 카페베네와 커피빈, 스타벅스, 탐앤탐스, 파스쿠찌, 엔제리너스, 할리스 등 7개 커피 전문점을 상대로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에 대한 감독 활동을 벌였고 현재 결과를 취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1주일에 6일을 근무하면 하루를 쉬더라도 휴무일 몫으로 지급해야 하는 주휴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가 집중 점검 대상이 됐다.

이에 앞서 커피전문점의 알바생 주휴수당 미지급은 젊은 세대의 노동조합을 표방하는 ‘청년유니온’이 주휴 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카페베네 대표를 고발하면서 커피전문점의 알바생 주휴수당 미지급 문제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아직 고용부가 당사자에게 공식 통보를 하지는 않았지만, 점검 과정에서 일부 업체나 가맹점의 위반 행위가 일부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 관계자는 “수당을 지급한 곳도 있고, 일부는 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일단 시정을 지시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입건해서 처벌에 필요한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조사 대상이 된 커피 전문점 가운데 일부는 부랴부랴 수당을 지급하는 등 뒤늦게 수습에 나서고 있다.

청년유니온 측은 앞서 커피빈코리아가 3000여명에게 5억원을, 카페베네는 103명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최근에 밀린 수당을 주는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커피빈 코리아 측은 “회사에서 생각하고 있던 기준이 고용부의 법리 해석과 차이가 있었다”며 “고용부의 방침에 따라 지급해야 할 것을 줬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업계의 한 관계자는 “고용부의 조사 결과를 보고 그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지만 본사 차원에서 가맹점을 방문해 주휴 수당 지급이나 미성년자 채용 시 부모 동의 등 준수사항을 자체 확인중”이라고 말했다.

<최남주 기자 @choijusa> calltax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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