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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직 경찰이 수사기록 허위작성 혐의로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오인서)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특정인에 유리한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등)로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이모(42) 경찰관을 12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9년 12월 서울 신사동의 한 호텔에서 발생한 폭력사건을 조사하던 중 배모 씨를 통해 사건관계인 정모 씨와 임모 씨를 소개 받고 이들이 조모 씨 등으로부터 양주병으로 맞았다는 등 사건 내용을 부풀리거나 허위 사실을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사건 당시 정씨 등이 양주병으로 맞은 사실이 없었고, 조씨 등이 일정한 직장과 주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부정을 이유로 체포영장이 발부되도록 하기 위해 범죄인지보고서를 꾸몄다고 밝혔다.

검찰과 법원은 이 경찰관의 수사기록을 토대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20여일 간 조씨 등을 유치장에 감금하기도 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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