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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성화고 중3들은 대학 직행,1.5%만 허용
현재 중학교 3학년이 대상인 2015학년도 대학 입시 전형부터 대학에서 특성화고 학생을 정원외 특별전형으로 뽑는 비율이 1.5%까지만 허용된다. 또 전문대도 ‘대학교’라는 명칭을 쓸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에서 특성화고 학생을 정원외 동일계 특별전형으로 뽑는 비율은 현행 5%에서 2013∼2014학년도에 3%로, 2015년도에 1.5%로 줄어든다.

당초 교과부는 특성화고 졸업생의 ‘선취업 후진학’을 활성화하고자 2015학년도부터 정원외 특별전형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재학생과 학부모의 반대로 비율을 조정했다. 하지만 마이스터고의 경우 2015학년도부터 대입 정원외 특별전형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문대에 대한 각종 규제도 완화된다. 종전에는 전문대학과 기술대학의 명칭을 ‘대학’으로 한정했지만 내달부터 정관만 변경하면 ‘대학’ 또는 ‘대학교’ 중 선호하는 명칭을 교명에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전문대에 수업연한이 4년제인 간호과와 산업체 재직 경력이 없어도 입학해 학사 학위를 딸 수 있는 학사학위 전공심화 과정을 각각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교과부는 대학별 교육 여건을 심사해 다음달 중으로 해당 과정을 개설할 수 있는 대학ㆍ학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밖에 올 대입부터 현재 읍ㆍ면 지역 고교인 농어촌 대입특별전형 대상이 도서벽지 지역 고교까지 확대된다. 여건이 불리함에도 행정구역이 시(市)라서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는 도서벽지 지역 고교 출신 수험생을 배려하겠다는 취지다.

<신상윤 기자 @ssyken>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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