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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회 의결 없이 추진한 사업으로 피해’ 지자체에 배상 판결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협약이 무효가 돼 기업이 피해를 입었다면 지방자치단체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판사 이강원)는 대형유통업체 A사가 서울 광진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광진구는 A사에 2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1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협약이 무효가 되면서 업체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자치구 공무원들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위법한 협약으로 업체가 손해를 입은 만큼 광진구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협약 체결 당시 민간투자사업에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이 필요하다는 해석이 일반적으로 통용되지 않았고, 확립된 업무관행이나 법령해석 기준도 존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구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과거 계약체결상의 과실이 인정될 때 손해액 전부를 인정하거나 배상의무를 아예 부과하지 않았던 것과는 달리, 사정을 참작해 피해범위를 정하는 과실상계가 적용된 첫 판결이라고 법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광진구는 2005년 관내 1만㎡ 규모 부지에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공원과 지하주차장을 건설키로 하고, A사가 시설을 설치하면 구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대신 30년간관리운영권을 무상 부여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이듬해 A사가 후속절차로 구청에 사업 실시계획을 제출했지만 협약에 구의회 의결이 필요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승인이 미뤄졌고, A사가 광진구를 상대로 계획을 승인하라며 낸 소송에서 법원은 “협약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후 A사는 ‘구청이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협약을 체결해 비용을 지출했다’며 손배소를 냈으나, 1심 재판부는 2009년 ‘협약 당시에는 사업에 의결이 필요한지행정기관간에도 해석이 엇갈리던 상황’이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 관계자는 “공무원의 행정업무 처리에 따르는 주의 의무를 보다 엄격히 부여한 취지의 판결”이라고 말했다.

오연주 기자/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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