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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조원에 깡패짓하한 ‘CJ시큐리티’ 허가 취소
지난 6월 유성기업 노사분규 현장에서 이면계약을 통해 불법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사실이 확인된 CJ시큐리티(헤럴드경제 9월 19일 보도)에 대한 경비업체 허가가 취소됐다.

경찰청은 지난 5일, ‘CJ시큐리티’에 대한 경비업체 허가를 취소했으며, CJ시큐리티 용역대표등 3명과 유성기업 관계자등 7명을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지난 4일, CJ시큐리티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을 진행한 결과 대표자가 나오지 않는 등 불성실한 모습을 보인 데다 충남지방경찰청에서 수사한 내용만으로도 불법성이 확인돼 경비업 허가를 취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비업법에 따르면 경비업체에 대한 허가 취소시 해당 경비업체 임원들은 3년간 경비업체에 임원으로 재직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해 CJ시큐리티의 용역팀장 등 직접 폭력을 저지른 직원 3명은 경비업법 위반혐의로, 이들의 폭력을 묵인, 방조한 유성기업 직원 7명은 흉기 운반, 방조등의 혐의로 입건되 경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이중 용역팀장은 구속입건돼 조사를 받았으며 나머지 9명은 불구속 입건되 조사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ㆍ불구속 여부는 수사의 편의를 위한 행정적 처분일 뿐 징벌적인 성격이 아니다”며 “불구속으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한 경우에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충분히 처벌 받을 수 있는 만큼, 구속시켰는지 여부만으로 경찰 수사를 판단하진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1차 수사를 마친 후 8월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내용을 송치했으나 검찰에서 보강 수사를 지휘해 다시 수사를 했으며, 9월말 보강수사를 마친 후 다시 검찰에 수사 내용 및 의견서를 송치해 지휘를 기다리는 중이다.

한편 조현오 청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서 “지금까지 용역의 폭력문제는 타 부처 소관사항이라 보고 소극적으로 대처해온게 사실이지만 최근 명동카페 마리, 개포-포이동등지에서 발생하는 폭력사태를 보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게 현실이다”며 “앞으로는 이유를 불문하고 집단 폭력행위가 발생하면 경찰이 적극 개입해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는 경찰의 모습을 구현하겠다”고 말하는 등 경비업체, 용역폭력등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시사한 바 있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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