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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 스트레스 풀자고 車에 몹쓸짓한 60대 입건
서울 관악경찰서는 10일 못으로 남의 차를 상습적으로 긁은 혐의(재물손괴)로 개인택시 운전자 이모(6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4개월 동안 10여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 주택가 골목에 세워져 있던 김모(63)씨의 개인택시를 못으로 긁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심야 시간 자신의 택시를 타고 골목을 지나가면서 창문을 못으로 차량에 몹쓸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진술에서 이씨는 처음에는 김씨의 차량이 골목 내 통행이 힘들게 주차돼 있다는 이유로 범행을 시작했고 이후에는 이혼소송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할 목적으로 계속해서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경찰은 같은 동네에 비슷하게 피해가 난 차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씨의 여죄를 추궁하는 중이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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