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이혼하자는 부인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남자 스트레스 풀려고…

이혼하자는 아내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를 남의 차를 못으로 긁어 해소하려고 했던 남자가 붙잡혔다.

서울관악경찰서는 지난 4일 수개월간 상습적으로 타인의 차량을 못으로 긁고 달아난 이모(64)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이씨는 개인택시기사로 부인의 이혼소송에 따른 스트레스를 해소할 목적으로 관악구 서림동 김씨의 집 앞에 주차돼있던 차량을 4개월 동안 10여회 못으로 긁어 총 150만원의 손해를 입혔다.

특이한 점은 피해자가 직접 범인을 잡았다는 것. 피해자 김씨는 이 같은 일이 한달에 3~4번씩 반복되자 직접 자택 옥상과 차량 밑에 CCTV를  각각 1대씩 설치했고 결국 범인을 알아냈다. CCTV 동영상 분석결과 이씨는 주로 인적이 드문 심야 시간대 피해자 집앞을 자신의 택시차량으로 운전해 지나가며 손을 내밀어 길 가장자리에 주차돼있던 김씨의 차량을 긁고 지나갔다. 

CCTV화면과 함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김씨는 CCTV 화면과 함께 ‘신형택시표시등’, ‘백미러 볼록거울’,‘햇빛가리개’ 등 영업용 택시에서만 볼수 있는 특징들을 자세하게 진술했고 결국 이씨는 수사 의뢰 하루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조사결과 이씨와 김씨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처음에 범행을 부인했지만 경찰이 CCTV 동영상 속 택시의 특징과 이씨 택시의 동일점을 들어 추궁하자 결국  범행사실 일체를 자백했다.

피해자 이씨는 “택시운전을 하다보니 같은 종류의 차량이라도 각각 구별이 될 정도로 미세한 특징들이 보인다”면서 “4개월동안 잡기 위해 별짓을 다했는데 이제 범인이 잡혀서 속이 다 시원하다”고 말했다.

<황혜진 기자@hhj6386>
/hhj6386@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