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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불법 인터넷쇼핑몰 연말까지 정비
소비자 피해를 가중시키는 인터넷쇼핑몰이 연말까지 일제 정비된다.

서울시는 청약철회, 구매안전서비스 등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는 인터넷쇼핑몰을 연말까지 일제 정비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는 서울 25개 자치구와 함께 이번 인터넷쇼핑몰에 대한 정비를 실시한다.

처음에는 안내문을 발송하거나 관련 서비스에 가입하도록 권고해 스스로 시정할 기회를 준다. 이에 따르지 않으면 서울시와 자치구는 정식으로 시정하도록 권고하고, 이에 불응하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를 밟아나갈 계획이다.

특히 서울시는 이번 정비 기간에 통신판매업자의 신원정보 확인이 수월하도록 조치하고, 사이트 운영을 중단해놓고도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로 인해 통계상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세청 휴ㆍ폐업 여부 확인을 통해 직권말소 등의 행정 조치도 해나갈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원래 판매업자의 신원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쇼핑몰 초기화면이 공정위 사업자 신원정보 공개페이지와 링크돼 있어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 연말까지 조치할 것이고, 사이트 운영은 중단했지만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로 인해 통계수치가 과다 계상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정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가 지난 3~8월 실시한 인터넷쇼핑몰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쇼핑몰 운영을 위해 인터넷도메인을 신고한 업체 8만301곳 중 2만8668곳(35.7%)이 운영을 중단했으나 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다.

또 영업 중인 업체 3만2244곳 중 1만1755곳(36.5%)의 업체 사업자정보와 인터넷쇼핑몰에 기재된 사업자 정보가 불일치했다.

이밖에 1만1158곳(34.6%)은 청약철회를 인정하지 않거나 청약철회기간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했으며, 1만2591곳(39%)은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하지 않고 운영했다.

박상영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생활경제과장은 “인터넷쇼핑몰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청약철회 방해 행위 등 소비자 피해를 가중시킬 수 있는 업체의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며 “시민 여러분은 해당 사이트의 이용 전 안전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뒤 사용하고,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를 통해 구제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인터넷쇼핑 중 거래의 안전을 판단할 수 있는 25가지 정보를 별표로 등급화해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http://ecc.seoul.go.kr)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김수한 기자 @soohank2>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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