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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엔 과외교사…15살 여중생 제자 만지다가
교사들의 학생 성추행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과외 교사의 성추행 사건까지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는 7일자신의 과외 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을 강제로 추행하는 등 성폭력범죄에 취약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나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지난 1월까지 B양(15ㆍ여)의 과외교사로 일하며 B양의 집에서 수학 과목을 가르치던 중 3차례에 걸쳐 B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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