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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후약방문 대책…이번엔 실행될까?
총리실 도가니 예방책 내용·전망
공익이사제 등 6개내용

정치권 입법화 미지수

국무총리실이 정부 차원의 장애인 성폭력 예방을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대책들은 대부분 그동안 성폭력사건이 터질 때마다 거론된 것들이다. 관건은 입법화를 통한 ‘실행’이다. 과연 이번에는 정부와 정치권이 이를 실행에 옮길지 주목된다.

국무총리실은 7일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정부기관과 합동으로 ‘장애인 대상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대책’을 내놨다.

이 안에는 ▷영화 ‘도가니’의 배경이 된 광주 인화학교ㆍ인화원에 대한 폐교ㆍ폐쇄 등 처리 문제 ▷성폭력 가해자의 교단 접근 차단 등 처벌 강화 ▷수화 가능 인력 보강, 권역별 성폭력 전담조사팀 신설 등을 통한 피해자 보호 확대 ▷공익이사제 도입 등을 통한 사회복지 시설의 투명성 강화 및 장애인 인권 보호 ▷상시 모니터링 강화, 배움터지킴이 배치 확대 등 성폭력범죄 예방 강화 ▷장애 인식 교육 의무화 등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등 6가지 내용이 주요 내용으로 담겨 있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교육공무원법을, 복지부는 사회복지재단법을, 법무부는 성폭력특별법을, 여성가족부는 아동ㆍ청소년 성보호법 등을 각각 개정해 법적인 근거를 만들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대부분 상황이 발생한 당시, 혹은 지난 2007년 사회복지법 개정 당시 논의됐지만 도입이 좌절된 내용이라 정부는 ‘사후약방문’식 처방을 질타하는 목소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인화학교 사건 발생 및 공판 당시 이미 언론은 관련자 처벌 수위가 낮은 점을 지적하고 재단 폐쇄 등을 강도 높게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결과, 지난해에도 인화학교에서 학생 간 성폭력이 다시 발생하는 등 문제는 계속돼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이사제 역시 지난 2007년 도입 논의 당시 한나라당이 개정안을 반대하면서 도입이 무산된 바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전국의 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된 장애인 성폭행사건은 지난 2007년 888건, 2008년 1177건, 2009년 2379건, 그리고 지난해는 1349건 등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07년 공익이사제를 도입해 재단들의 운영을 투명하게만 했어도 이런 문제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교원소청심사를 통한 성범죄 교원들의 복직 문제도 잘 살펴볼 일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07~2009년 9월 성범죄 교원 33명 중 파면당해 학교를 떠난 사람은 두 명밖에 되지 않았다.

이 중 일부는 국무총리상 수상 등을 이유로 소청심사위에서 구제를 받았으며, 대통령의 사면령으로 사면받고 활동하는 사람도 있었다. 교과부가 추진하는 성범죄자 퇴출법안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성폭력 피해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 관련 전문가들의 참가도 보다 독려해야 한다.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는 방식 외에도 전문가들을 경찰 등의 요원으로 특채해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봄 직하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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