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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대로서 음주ㆍ무면허 뺑소니에 행인 사망
서울 강남경찰서는 음주ㆍ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행인을 치고 달아나 사망케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홍모(29ㆍ무직)씨를 긴급체포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 1일 오전 5시50분께 술을 마시고 자신의 벤츠 S클래스 승용차를 몰고 가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 리버사이드호텔 인근 강남대로에서 길에 쓰러져 있는 권모(여ㆍ51)씨를 치고 달아나 현장에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는 음주상태에서 강남대로를 무단횡단하다 택시에 들이받혀 1차사고를 당한 뒤 변을 당했다.

달아났던 홍씨는 목격자를 찾는다는 현수막이 사고현장에 내걸린 것을 보고 6일 아침 전화로 경찰에 자수, 긴급체포됐다.

홍씨는 경찰에서 “사고 발생 전 지인들과 폭탄주 2잔을 마셨다. 차가 무언가를 친 것은 알았지만 짐승일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홍씨는 지난 6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경찰로부터 발급받은 40일짜리 임시 운전면허증을 갖고 운전하다 한 달만에 다시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사고 당일 홍씨의 행적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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