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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난 오토바이 110대 동남아에 팔아넘긴 일당 구속
도둑맞은 오토바이를 사들여 동남아시아로 팔아넘긴 일당에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무려 110대의 장물이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5일 도둑맞은 오토바이를 사들여 동남아시아로 팔아넘긴 혐의(상습장물취득)로 모 수출업체 대표 김모(53)씨 등 2명을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고밝혔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10일까지 김씨 등은 전국 오토바이 센터와 중간 수집상을 통해 도난 신고된 중고 오토바이 110대(시가 8500만원 상당)를 사들여 캄보디아로 수출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중고 오토바이를 수출할 때 세관에서 매매계약서나 양도증명서, 사용폐지증명서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 전국 각지의 중간 수집상과일선 센터 등을 통해 오토바이를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도난당한 중고 오토바이를 상습적으로 매입해 동남아로 수출하는 업체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해당 업체를 압수수색, 업체가 보관 중이거나 이미 수출한 오토바이의 차대번호를 조회해 도난품임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오토바이를 훔친 절도범과 도난당한 오토바이를 사들여 김씨에게 판매한 중간 수집상 등 101명을 함께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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