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학생에 대한 광주 인화학교 교사와 교직원의 실제 성추행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가 해당 학교 폐교, 경찰 재수사 등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7월 끝난 유치원, 학교, 학원 등 교육기관 종사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전수조사 당시 본인이 동의하지 않아 조사를 진행하지 못한 1만여명에 대해 이달 중 직권으로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해 조회 결과를 이달 중 일괄 공개하고, 처벌이나 근무 배제 등 인사 조치도 내릴 계획이다.
5일 교과부에 따르면 지난 1차 전수조사(5월 24일~7월 31일) 때 조사 대상 유치원, 학교, 학원 등 18만9759개소에 근무는 종사자 102만6852명 중 해당자 동의하에 87만4552명(85.2%)에 대해 조회를 완료했고 일부는 현재 조회 중에 있으며, 해당자가 동의하지 않아 조회를 못한 종사자는 1만7891명(1.7%)이었다.
교과부는 이들에 대해 관련 법령(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ㆍ제45조)에 따라 본인 동의 없이 직권으로 일괄 성범죄 경력 조회토록 시ㆍ도 교육감에게 요청하기로 했다. 또 성범죄 경력자가 교육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 해당 시ㆍ도 교육청에 근무 배제 등의 인사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법령에 따르면 성범죄를 저지른 교육기관 종사자는 5~10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