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여성분야 내년 예산안 들여다보니
취약근로자 보호강화 차원올해보다 20억 늘어 87억원
내년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이 강화되면서 노동 관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고용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에 따르면 고용부가 내년에 과태료를 통해 마련할 세입 예산은 108억4000만원에 이르렀다.
이는 올해 예상한 87억4200만원보다 20억9800만원(23.9%) 늘어난 수준이다.
내년 과태료 세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올해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감독 기준이 강화되면서 과태료 부과가 늘고 있는 데다 내년 부당 해고 이행강제금 징수와 같은 취약계층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로감독이 강화되면서 과태료 수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5월 산업안전보건법상 즉시 과태료 부과 조항이 기존 20개에서 79개로 늘어나면서 과태료 수납액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과태료 수납이 79억원에 이르러 전년 동기 대비 21.7%나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올해 고용부의 과태료 세입은 애초 예상했던 87억원을 훨씬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고용부 전체 과태료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취약계층에 대한 근로감독이 강화되는 것도 과태료 세입을 늘리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부는 내년 취약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체불제로서비스팀 민간조정관을 110명에서 124명으로 증원하는 한편, 최저임금지킴이를 확대해 취약계층의 근로조건 관련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