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추징금 20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36%가 한 번 넘게 외국에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추징금 2000만원 이상, 벌금 1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출국 금지 대상으로 정할 수 있다.
4일 법무부가 이은재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 1월 1일부터 올해 9월 26일까지 추징금 2000만원 이상 체납자 5058명 가운데 1821명이 한 차례 이상 출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기간에 100차례 이상 출국한 사람은 9명이었으며, 최다 534번이나 출국한 체납자도 있었다. 이 기간에 2000만원 이상 체납자 162명이 출국해 현재 외국에 머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또 같은 기간 벌금 1000만원 이상 체납자 1076명 가운데 298명이 한 차례 이상 출국했고, 57명이 현재 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분석됐다. 체납자가 출국 후 추징금 및 벌금 소멸 시효(3년) 경과 기간이 지나고 나서 귀국하면 징수 불능 상태가 될 수 있다.
9월 말 현재 추징금 미제액은 25조3455억원이며, 최근 3년간 시효 완성에 따른 집행 불능액은 1543억원에 달한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