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순간의 실수로 전과자가 되는 청소년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선도조건부기소유예(선도유예)’ 제도의 적용이 급감해 도입 취지를 무색케하고 있다.
4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제도의 적용 대상자는 지난해 2967명으로, 2009년 7104명에서 58%나 뚝 떨어졌다.
범죄유형별로는 강도가 2009년 45명에서 작년 4명으로 91% 줄었으며 교통사범이 860명에서 289명으로 66%, 절도는 3438명에서 1319명으로 61% 각각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14세가 833명에서 352명으로 58% 줄었으며, 15세는 1788명에서 675명으로 62% 감소했다.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는 우발적인 범죄로 자칫 전과자가 될 위기에 몰린 청소년 등에게 반성과 구제의 기회를 주고자 민간선도위원의 선도·교화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결정을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의원은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제도의 근본 취지를 살릴 수 있게 법집행 과정에서 세심한 배려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