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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기부 기재 부실확인, 국가·법무사 배상책임
등기부 기재 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업무를 처리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법무사뿐 아니라 등기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에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김모(65)씨가 ‘담보로 제공될 수 없는 부동산임에도 등기 업무를 마쳐 피해를 입었다’며 법무사 주모(59)씨와 국가를 상대로 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등기업무를 담당하는 등기관은 등기부상 건물용도가 (담보로 제공될 수 없는) 유치원으로 등재돼 있음에도 추가 소명자료를 요구하지 않은 채 등기신청을 수리했다”며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밝혔다.

법무사 주씨 상대 청구에 대해서도 “법무사는 관련 법령과 등기부 기재 내역 등을 충분히 검토해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될 수 있는지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조언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며 원심과 같이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김씨는 2006년 유치원을 경영하는 배모씨한테서 유치원 건물 등을 담보로 4억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장과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선순위 근저당권 등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주씨에게 채권최고액 5억5000만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 신청을 위임했으나 주씨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은 이 부동산이 유치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이라 담보로 제공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업무를 마쳤다.

김씨는 1억5600만원을 빌려준 뒤 받지 못하게 됐고, 법원에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했으나 ‘유치원 건물은 경매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주씨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주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국가의 책임도 함께 인정해 1억원 중 7800만원에 대해서는 국가와 주씨가 함께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홍성원 기자@sw927>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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