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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면관리법 시행시 사망자 최대 2만명 감소..순편익 10조원
석면안전관리법이 내년 4월부터 시행되면 향후 50년 간 악성중피종과 폐암 등 석면 질환 사망자가 2만명 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법 시행에 따른 총비용은 최대 5149억원이지만 사망자 감소 및 의료비 절감 등으로 인한 총편익은 최대 10조7530억원에 달해 순편익 역시 10조원이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

환경부는 지난달 29일 입법예고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서에서 규제 신설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비교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보고서는 제정안에 따른 규제의 총편익을 ▷석면 해체 제거 작업 관리 강화에 따른 사망자 감소 ▷자연발생석면지역 관리 강화에 따른 사망자 감소 ▷사망자 감소에 따른 진료비 절감의 총합으로 계산했다.

보고서는 석면 누적노출량 감소에 따른 사망률감소는 잠복기간 30년 후 첫 사망 발생, 20년 동안 매 5년씩 추가사망자 발생이라는 가정 하에 수행한 호지슨과 단튼(Hodgson and Darnton, 2000)의 연구조사를 인용했다.

여기에다 지난 2008년 국립환경과학원이 석면함유 건축물 철거 작업장을 조사한 결과 실내 공기질 권고기준(0.01개/cc)을 초과한 작업장이 20%였다는 점을 감안해 사망자를 추정했다. 그 결과 제정안이 시행되지 않는다면 석면으로 인한 사망자는 잠복기 30년이 지난 매 5년마다 최소 230명에서 최다 3840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즉 규제 강화(2012년) 후 50년 동안 석면 해체 작업장 주변 주민과 근로자의 사망 감소 규모는 적게는 1152명에서 많게는 1만9201명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다.

보고서는 아울러 광산·노천 등 자연발생 석면지역에 대한 관리 강화로 인해 매 5년마다 19.3명, 50년 간 96명의 사망자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보고서는 사망자 감소를 화폐적 편익으로 환산하기 위해 신영철·조승헌(2003)의 연구 결과를 이용했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40∼60대 근로자가 70세 이후 10년 동안 사망 가능성 감소에 따른 통계적 생명가치는 현재 기준 최소 6억761만원에서 최대 10억6467만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석면 해체 작업장 주변 및 근로자의 석면으로 인한 사망자 감소를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최소 5730억원에서 최대 9조5507억원, 자연발생석면지역 관리 강화로 인한 사망자 감소의 가치는 482억원으로 계산됐다. 보고서는 여기에 사망자 감소에 따른 의료비 절감액은 발병 이후 20년 간 약 175억원, 현재가치로 환산해 81억원 정도로 추정했다. 보고서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규제의 사회적 총편익은 현재 가치로 최소 6294억원에서 최대 10조75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반면 규제로 인한 석면함유 가능물질 관리,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 개발사업 관리, 건축물 석면조사 및 관리, 석면안전관리인 교육, 석면 함유제품 실태조사 등에 드는 총비용은 최소 4453억원에서 최대 5149억원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규제강화로 인한 사회적 순편익의 현재가치는 최소 1145억원에서 최대 10조377억원으로 집계됐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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