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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빠친구인데 같이 가자” 아는 아저씨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 10건 중 3건 이상은 아는 사람 등을 사칭하거나 위장하는 방법으로 아동을 범행 장소로 유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27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의뢰해 2010년 아동청소년대상으로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알선 성매수 등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1005명의 범죄 발생 동향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2010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분석 결과에 따르면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 중 사칭 및 위장으로 유인한 경우는 전체 피해 사건의 35.1%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금품(13.2%), 위협과 완력(각각 12.1%)이 뒤를 이었다. 13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범죄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전체의 35.4%가 아는 사람으로 위장하거나 사칭해 범행 장소로 피해자를 유인했으며 완력(18.8%), 위협(17.1%)가 뒤를 이었다.

또한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법적 처벌은 여전히 가벼운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중 10.3%(103명)이 집행유예를, 35.4%(354명)이 집행유예와 부가처분을 받아 총 45.7%(457명)가 집행 유예 처분을 받고 풀려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9년(48.6%)에 비해 약 2.9%포인트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전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절반 가량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징역형 등의 처분을 받는 비율은 49.2%로 2009년에 비해(40.3%) 9% 포인트 가량 늘었고, 강간범죄자의 경우는 집행유예(35.9%)에 비해 징역형(62%) 선고 비율이 훨씬 높았지만 강제추행이나 성매매 알선 강요 등의 경우에는 집행유예 처분이 각각 50.8%와 75%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족이나 이웃, 선생님 등에 의한 성범죄 피해가 46.9%(599명)로 아는 사람에게 성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가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는 사람 중에서도 친족이 성범죄 가해자인 경우는 169건으로 전체범죄의 17.2%를 차지했다. 이는 2009년 13.9%에 비해 3.8% 가량 상승한 결과다.

또한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의 경우 강간(22.6%)이 강제추행(14.1%)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비친족관계에서는 강제추행(85.9%)이 강간(77.4%)보다 더 많았다.

아동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의 평균 연령도 2년 전에 비해 더 어려진 것으로 분석됐다. 2010년 피해 아동청소년의 평균 연령은 13.0세로 2008년 14.4세에 비해서는 더 낮아졌으며 2009년 12.7세에 비해서는 조금 높아졌다.



<박수진 기자@ssujin84>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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