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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송도매립지 5ㆍ7ㆍ9공구, “연수구 관할 인정”
인천 송도매립지 5ㆍ7공구와 9공구 부지가 모두 연수구 관할로 결정됐다.

인천시 연수구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29일 인천 연수구를 제외한 중구, 남구, 남동구 등 3개 구청이 청구한 송도매립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관련, “인천시에서 토지 등록한 송도매립지 일부지역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에 대해 3개구 청구인들의 관할권 침해여부 심판청구에서 시의 결정은 아무 문제가 없다”며 사건을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수구는 영종지구의 중구, 청라지구의 서구와 함께 인천경제청으로부터 권한을 이양받는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또 새로 관할권을 인정받은 땅에 항만시설이 들어오는 만큼 항만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작업도 서두를 방침이다.

한편 송도매립지 5ㆍ7공구와 9공구(아암물류2단지) 관할권 분쟁은 지난 2009년 시가 이들 지역의 관할권을 연수구로 결정하면서 3개 구들이 반발하며 시작됐다.

중구 등 3개구는 “매립지 경계선은 국토지리정보원이 작성한 지형도에 나타난 해상경계선이 기준돼야 하고 그것이 없으면 육상경계선 연장선이 해상경계선”이라며 “5ㆍ7공구와 9공구는 연수구 관할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연수구는 “원칙적으로 해상경계선은 섬 소속을 표시할 뿐 해상 관할까지 나누는 기준이 아니다”며 “매립지는 새로 만들어진 토지인 만큼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시가 이들의 의견조정에 실패하자 3개 구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청구소송을 냈다.

결국 헌재가 연수구의 손을 들어주면서 3년 간의 공방은 마무리됐다.

<인천=이인수 기자 @rnrwpxpak>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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