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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소음, 술ㆍ담배가 전체 경범죄의 83%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이 경범죄로 처벌받은 10건중 8건이 생활소음, 술ㆍ담배등과 관련된 위반행위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정현 의원(한나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범죄 범칙금 부과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된 건은 8만6593건에 달하고, 범칙금액은 30억2000만원이었다.

위반행위별로 보면, 악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행위등 소란행위가 가장 많은 2만5267건이었고, 음주소란이 2만268건, 담배꽁초 무단투기가 1만4628건이었으며 금연장소 위반이 1만1734건이었다. 결국 생활소음. 술ㆍ담배등과 연결괸 처벌건수는 7만1897건으로 전체의 83%에 달했다.

노상방뇨의 증가추세도 눈에 띄었다. 길이나 공원 그 밖의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대ㆍ소변을 보거나, 개 등 애완동물을 끌고와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등 노상방뇨에 의한 처벌 건수는 2009년 2560건에서 2010년 3132건으로 증가했고, 2011년 5월 현재 1465건로 매년 증가했다.

유정현 의원은 “국민 법 준수 종합지수가 50점대에 머물고 있는 것도 이러한 기초질서를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해 있기 때문일 것”이라며 “법 질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우리 생활 주변 도처에 자리 잡고 있는 작은 질서 무시 풍조를 단호히 고쳐 나가겠다는 시민의식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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