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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기로 대학병원 이용하면, 본인부담 약값 66% 인상
오는 10월 1일부터 감기나 소화불량 등 가벼운 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을 이용할 경우 환자 본인의 약값 부담이 66%나 늘어난다.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본인 부담률이 증가한다.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국 본인부담률 인상 대상 52개 질병 목록’을 발표하고 오는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질병 목록에는 결막염, 변비, 두드러기, 관절염, 다래끼, 노년성 백내장, 천식, 위염 및 십이지장염, 상세불명의 아토피피부염 등이 포함됐다.

이들 질병으로 대학병원을 찾을 경우 약값에 대한 환자 본인 부담률이 30%에서 50%로 인상되며, 일반 종합병원을 찾을 경우에는 기존 30%에서 40%로 늘어난다. 동네의원과 일반병원을 이용할 경우 지금처럼 3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하지만 의료기관별로 이미 차등을 두고 있는 진료비는 그대로 유지된다. 의원을 이용할 경우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 본인부담률은 30%이며, 병원은 40%, 종합병원은 50%, 상급종합병원은 60%가 적용되고 있다.

이번에 약값 본인부담률을 인상한 이유는 52개 질병 관련 건강보험재정 사용의 형평성을 높이고, 대형병원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해 대형병원이 고유 기능인 중증환자 위주의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동네의원의 활성화도 기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는 대형병원의 약값 본인부담률 인상과 함께 동네 의원 이용시 환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도 추진할 계획이다. 빠르면 내년 1월부터는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가 본인이 선택한 의원을 이용하면 진찰료의 본인부담률을 낮추는(현행 30%→20%) ‘선택의원제’를 도입해 시행할 예정이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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