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9일 500억원 규모의 장학재단 설립을 공약으로 내걸고 수혜대상을 언급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위반)로 기소된 하성식(59) 함안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사회 통념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발언 취지는 장학재단 설립 후 군내고등학교 졸업자 중 대학진학자 전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장학재단을 설립해 함안군의 교육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것이어서 선거법이 금지한 기부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하 군수는 6·2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500억원 규모의 장학재단 설립을 밝히는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을 받고 “500억원의 이자인 20억원이면 대학에 진학하는 50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정도”라고 말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2심은 언급된 학생들이 직접적 기부 대상자가 아니라 장학금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는 잠재적 수혜자에 불과하다고 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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