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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성식 함안군수 선거법위반 무죄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9일 500억원 규모의 장학재단 설립을 공약으로 내걸고 수혜대상을 언급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위반)로 기소된 하성식(59) 함안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사회 통념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발언 취지는 장학재단 설립 후 군내고등학교 졸업자 중 대학진학자 전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장학재단을 설립해 함안군의 교육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것이어서 선거법이 금지한 기부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하 군수는 6·2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500억원 규모의 장학재단 설립을 밝히는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을 받고 “500억원의 이자인 20억원이면 대학에 진학하는 50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정도”라고 말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2심은 언급된 학생들이 직접적 기부 대상자가 아니라 장학금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는 잠재적 수혜자에 불과하다고 봐 무죄를 선고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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