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초동 파이시티의 법정관리인 A(49)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B(43)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공범인 택시기사 C(42)씨를 불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 등은 사전에 공모해 지난 5월 27일 오전 8시 15분께 출근을 하기 위해 서초동 서울교대 인근을 지나던 A씨의 허벅지와 복부 등 7곳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B씨는 5월초 고향후배인 C씨에게 하루에 15만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범행에 이용할 택시를 준비하는 한편, 5월 중순까지 A씨의 출퇴근 동선을 6회에 걸쳐 미행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27일 사건 당일에는 C씨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출근하는 피해자 차량을 미행한 뒤, 미리 A씨의 사무실에 도착해 대기중이던 조직폭력배 D(42)씨가 망을 보고, 다른 공범 E(42)씨가 A씨를 뒤따라가 흉기로 허벅지, 복부 등 7곳을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E씨가 “B와 D가 고철 사업권과 수천만원을 주겠다고 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함에 따라 그러한 재력이 없는 이들이 양재동 화물터미널 재개발사업의 이권을 노린 미상의 인물로부터 금품과 사업권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청부살인에 나선 것으로 추정하고 잇다.
한편 경찰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D씨를 공개수배하는 한편, 이번 사건에서 범행 사주 여부를 계속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양재동 화물터미널 용지에 복합 유통 센터 건립을 추진하던 파이시티와 파이랜드가 자금난으로 지난 2010년 10월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됐다. 최근에는 옛 경영진 8명에 대해 129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조사 확정재판을 신청하기도 했다.
<이태형 기자 @vmfhapxpdn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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