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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돌 신상정보 어디서 새나 했더니...
각종 복지급여 서비스를 통합 지원하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이 정보유출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부 공무원들은 호기심에 연예인 관련 정보를 조회했다가 들통 나기도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주승용 의원(민주당)이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제출한 개인정보 보호 위반 여부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10개월간 공무원이 재미삼아 연예인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경우가 5건에 달했다고 29일 밝혔다.

일례로 경기도 부천시의 한 공무원은 지난해 7월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연예인의 주소를 조회했다. 또 김포시의 한 공무원은 연예인 B씨, 서울 송파구의 한 공무원은 연예인 강모씨의 정보를 조회했다가 적발됐다.

연예인뿐만 아니라 동료 공무원의 정보를 조회한 경우도 5건이나 있었다.

하루 평균 1만5000명의 전국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접속하는 행복e음의 정보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다.

주 의원은 “국정감사 목적과 정보를 유출당한 연예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해당자 명단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복지부와 정보개발원은 피해를 당사자가 누군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행복e음을 통해 연예인 신상이 무분별하게 조회된 것은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낸 것이며 재발 우려가 크가”며 “시스템 개선과 보완대책을 서둘러 마련하고, 무단 열람자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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