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꺾기, 지미번호판, 내달부터 집중 단속
과속과 주차위반 단속을 피하기 위한 불법 번호판 판매가 기승을 부리는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경찰이 이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오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개월동안 ‘자동차 꺽기번호판등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 22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태원 의원(한나라당)이 고의로 자동차번호판을 가리거나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에 촬영되지 않도록 하는 ‘불법번호판’이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다고 밝히고 대책을 촉구한데 따른 것이다. 

당시 자료에 따르면 운전자가 버튼을 누르면 얇은 막이 내려와 차량번호가 가려지는 ‘지미번호판’은 10여만원, 번호판의 각도가 40도에서 70도까지 꺾여 무인카메라에 찍힌 사진을 판독하지 못하게 만드는 ‘꺾기번호판’은 평균 1만5000원선, 번호판에 뿌리면 빛을 반사해 단속 카메라에 찍혀도 번호를 알아볼 수 없게 하는 스프레이 제품도 5만~6만원에 인터넷으로 판매되고 있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외근 경찰관들은 근무중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고 운행하는 차량을 볼 경우 현장에서 범칙금 2만원을 부과하는 등 적극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무인영상단속실에서는 번호판 판독불가 차량에 대해 차종 등을 확인한 후 추적수사에 나선다.

한편 이러한 불법번호판을 근절하기 위해 수사국에서는 인터넷에서 불법 번호판을 제조ㆍ판매하는 사람들을 찾아내 이들에 대한 형사입건을 할 예정이며, 공범, 방조범들까지 추적수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