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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세女 집단 성폭행 4명, 항소심서 원심 깨고 집유…왜?
12세 소녀를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년을 선고받은 20세 청년들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최상열 부장판사)는 28일 12세 A양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B(20)씨 등 4명에 대해 청소년의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정보공개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1심에서 징역 6년, 정보공개 10년을 선고받았던 판결을 깬 것.

재판부는 이 같은 판결 이유에 대해 “당시 정황을 보면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것”라고 밝히며 “B씨 등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며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나이가 어리고 초범이거나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친구 사이인 B씨 등은 지난해 8월 술에 취한 A양을 지인의 소개로 만나 성북구의 한 여관에서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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