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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지방세 체납자 1위 292억, 10억이상 체납자는 39명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의 체납액이 29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서울시의 심각한 체납문제 해결을 위해 악성체납자를 강력히 제재하는 등 특단의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유정복(한나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100대 체납자 내역’에 따르면 2009년 7557억원이었던 체납액이 2010년 8155억원으로 600억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체납액 1위인 체납자는 총 292억 38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고, 10억원을 이상 체납한 사람도 39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서울시 10대 지방세 체납자 압류현황을 확인한 결과 다수의 체납건을 가지고 있었고 체납액만 741억923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러한 고질적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고의적 체납 여부에 대한 상세한 조사 조차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무리한 채권추심행위가 체납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신상정보 유출 위험 때문에 조사도 제대로 이뤄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국민의 의무를 저버리고 시민으로서의 납세의 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해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며 “그렇지 못하면 재산 공매처분 등을 통해 납부액을 반드시 거두어들일 수 있도록 공매처분 기준 설정, 조사업무 활성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미정 기자 @monacca>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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