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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윗몸 일으키기 1분에 56회…경찰 몇명이 1등급 받을까?
지난해보다 한결 강화된 2011년 현역 경찰 체력검정이 시작됐다. 지난해의 경우 중학교 3학년 수준보다도 못한 체력검정 기준 탓에 1, 2등급만 94.4%에 달했지만 이번 검정 기준 향상으로 미달자가 늘어날지 관심이다.

경찰청은 26일부터 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에 대한 악력,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및 1000m 달리기 등 체력검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총경 이하, 만 55세 미만 경찰관 1085명 전원이며, 조현오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무관 이상, 만 55세 이상 자율 실시자 51명에 대해서도 체력검정이 실시된다.

경찰이 현역 경찰관에 대한 체력검정제를 처음 실시한 것은 지난해부터다. 경찰청은 지난해 7월께 체력검정제를 도입하고 검정 결과를 인사고과에 반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작 그 기준이 중학교 수준보다도 낮다는 지적을 받아 문제가 됐다. 지난해, 윗몸 일으키기의 경우 24세 이하 남자 경찰관이 1등급을 받으려면 1분에 50회 이상만 하면 됐으며 팔굽혀펴기는 47회, 악력은 53㎏, 1200m 달리기의 경우 4분48초 이하면 1등급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남자 중학교 3학년생의 경우 윗몸일으키기를 1분당 56회 이상해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등 경찰관 체력 기준이 중학생만도 못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실제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정현 의원(한나라당)은 지난해 국정감사 때 지난해 9월 말까지 검정을 마친 4978명 가운데 1, 2등급이 94.4%에 이르며, 이는 다른 직종의 체력검정과 비교해봤을 때 경찰관 기준이 훨씬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올해부터는 기준이 강화돼 24세 남자 경찰관이 1등급을 받으려면 윗몸일으키기는 1분에 56회 이상, 팔굽혀펴기는 1분에 51회 이상. 악력은 55㎏ 이상에 1000m 달리기는 3분40초 이내에 통과해야 한다.

한편, 군인의 경우 25세 이하 남자 군인을 기준으로 최고 등급인 특급을 받기 위해선 윗몸일으키기는 2분 내에 82회 이상을 해야 하며, 팔굽혀펴기는 2분 동안 72회 이상, 3㎞ 달리기의 경우 12분30초 내에 완주해야 한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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