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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황철증 통신정책국장 대기발령..검찰에 수사의뢰
황철증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정책국장이 컴퓨터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는 윤 모씨(41)로부터 ‘미국 유학 중인 자녀 학비’ 등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방통위가 황 국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26일 발행된 시사 주간지 <시사IN>은 <방송통신위 최고 인재의 수상쩍은 ‘친교’> 기사를 통해 황철증 방통위 통신정책국장(50)이 윤 모씨로부터 65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사실을 보도했다.

이태희 방통위 대변인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갖고 "방통위는 황 국장을 25일자로 대기 발령하고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검찰(서울지방지검)에 오늘 오후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최시중 방통위원장을 비롯한 5명의 상임위원들은 26일 긴급 간담회를 갖고 이 사건에 대해 논의한 결과 황 국장의 혐의와 관련 고위공직자로서 국민을 실망케하고 물의를 빚은 데 대해 사표를 받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대변인은 이어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요청했다"며 "방통위 직원으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앞서 24일 방통위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보고받고 철저하고 엄정한 진상규명을 지시했고 감사담당관은 24일과 25일 양일간 황 국장과 제보자 윤씨에 대해 사실 관계를 조사했다. 이 자리에서 황 국장은 의혹사실을 전면 부인했고 제보자 윤 씨 또한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시사인>에 제보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변인은 "감사관실의 조사 결과 황 국장과 제보자 윤씨 사이의 금전 거래 사실은 밝혀진 것이 없으며 황 전 국장은 보도 내용과 달리 윤씨로부터 자녀의 유학비용으로 현금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한 일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제보자 윤씨도 친분이 있던 황 국장이 자신을 잘 도와주지 않았던 개인적인 감정에서 제보를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당사자들의 진술과 보도된 기사의 내용이 다르지만 고위 공무원으로서의 품위가 손상될 수 있고 국민들에게 실망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될 수 있어 통신정책국장으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돼 대기발령 조치를 내린 것"이라며 "신속한 사실 규명을 위해 한 점의 의혹없는 진상규명 차원에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사항은 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한편 황 국장은 아직 사표를 제출한 상태는 아니라고 방통위는 덧붙였다.

<최상현 기자@dimua>puqua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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