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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장객 있는 휴양림에 농약 항공살포
‘입장객이 들어왔는데도 휴양림에 농약 살포. 멀쩡한 삼림을 골프장으로 전용 허용.’

26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산림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고 현행 항공방제 체계와 매뉴얼 등 전반적인 문제점들을 질타했다.

윤영 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산림청은 지난 2008부터 2010년까지 성주산휴양림을 대상으로 입장객이 있는 시간대에 항공방제(공중 농약살포)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 의원에 따르면 방제 당일 살포된 것은 유기인계 농약인 디프수화제로 반감기가 3~4일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기간에 다녀간 입장객만도 3000명, 청소년과 어린이는 1383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2011년 천마산, 다도해, 한라산 국립공원에서도 입장객에 대한 주의 없이 항공 살포가 실시됐다.

무분별한 산지 전용 허가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송훈석 의원(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여의도 면적의 13배에 달하는 방대한 규모의 산지가 골프장으로 바뀐 것으로 드러났다. 송 의원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산지전용이 된 산림은 1만334ha에 이르며, 이 중 11%인 1만334ha가 골프장으로 전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송 의원은 “산림청이 마구잡이 식으로 산지 전용을 해주고 있어 울창한 산림 훼손은 물론 산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 “골프장 등 비농업용 용도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심사를 통해 산지 전용을 허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미정 기자/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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