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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 면적 13배 삼림을 골프장으로...황당한 삼림청
’입장객이 들어왔는데도 휴양림에 농약 살포. 멀쩡한 삼림을 골프장으로 전용 허용.’

정작 산림을 보전해야 하는 산림청이 산림을 파괴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사례가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26일 국회 농수산식품위원회는 산림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고 현행 항공방제체계와 매뉴얼 등 전반적인 문제점들을 질타했다.

윤영 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산림청이 지난 2008부터 2010년까지 성주산휴양림을 대상으로 입장객이 활동하고 있을 시간대에 항공방제(공중 농약살포)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 의원에 따르면 성주산 휴양림은 항공방제를 실시함에 앞서 관련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고하지도 않고 방문객들의 입장을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제 당일날 살포된 것은 유기인계 농약인 디프수화제로 반감기가 3~4일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 기간동안 다녀간 입장객만도 3000명, 청소년과 어린이는 1383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항공살포 행위는 2011년에도 천마산, 다도해, 한나라산 국립공원에서도 입장객에 대한 계도와 주의 없이 진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윤 의원은 “항공방제에 대한 주민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안전관리나 주의 의무는 지자체에 있지만 산림청과 무관한 것이 아니다”며 항공방제에 있어서 산림청의 주체적 역할을 강조했다.

무분별한 산지 전용 허가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송훈석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10년동안 여의도 면적의 13배에 달하는 방대한 규모의 산지가 골프장으로 바뀐 것으로 드러났다. 송 의원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산지전용이 된 산림은 10만 334ha에 이르며 이중 11%인 1만 1042ha가 골프장으로 전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송 의원은 “산림청이 마구잡이 식으로 산지 전용을 해주고 있어 울창한 산림훼손은 물론 산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 “골프장 등 비농업용 용도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심사를 통해 산지 전용을 허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미정 기자 @monacca>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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