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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ㆍ강원지역, 성범죄 교원 징계 후 복직은 당연?
인천ㆍ강원지역 교원들이 학교 대상 성폭력ㆍ성추행과 관련된 범죄를 저지르고도 일정 징계기간이 끝나면 교단에 복직하는 상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공무원들은 일반공무원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데도 불구하고 성 관련 범죄로 징계 후 다시 복직되는 문제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성범죄와 관련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등은 관련 해당법에 당연퇴직 조항이 있으나, 교육공무원은 당연퇴직 조항이 없어 재범의 우려도 심각한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다.

26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주광덕(한나라당) 국회의원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05년6월∼2011년7월) 초ㆍ중ㆍ고 교원 성범죄연루 교원 징계위원회 처벌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인천지역은 총 12명 중 복직 가능한 징계인원이 10명(83.3%)이고, 복직이 불가능한 징계인원은 2명(16.7%)으로 나타났다.

강원지역은 총 4명 중 복직 가능한 징계인원은 2명(50%)이고, 복직이 불가능한 징계인원은 2명(50%)이다.

따라서 인천ㆍ강원의 경우 학교 개상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절반 이상의 교원이 일정 기간 징계 후복직이 가능해 재범의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심각한 것은 교사들은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처분을 악용해 자신의 징계기간이 끝나자마자 다른 학교로 복직한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주 의원은 이와 관련, “주변의 시선과 다시 교직에 복직한다는 부담감을 불식시키 위해 소속 교육청 산하의 기관에 파견을 가기도 한다”며 “이것이 비단 가해 교사의 의지 뿐만 아니라 교육청과 학교 측의 배려가 있지 않고서는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주 위원은 “성폭력 가해 교사가 다시 교단에 설 수 없도록 하는 조치와 재범을 막기 위한 여러가지 방책들에 대한 심도있는 제도 정비와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비단 교단 뿐만 아니라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해서는 그 어떤 교육과 관련된 기관에 취업할 수 없는 조치도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이인수 기자 @rnrwpxpak>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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