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이날 오전 8시께 춘천시 후평동의 한 주택가에서 집 수리를 하던 주민 김모(58·여)씨 등 인근 주민 3명에게 욕설을 내뱉고 난동을 부려 지구대에 붙잡혀 온 상태였다.
경찰은 김씨가 최근 2~3년간 술에 취하면 상습적으로 동네 부녀자들과 지구대 경찰관들에게 폭언 등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관내에서 경찰관에게 욕을 해 모욕 혐의로 구속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에게 욕을 하는 주취자들을 뿌리 뽑기 위해 엄정한 판단을 내렸다”라고 말했다. 모욕죄로 입건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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