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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先출원주의’로 바뀐 복잡한 미국특허법 알아본다…26일 세미나
발명자 보호 위주의 ‘선(先)발명주의(First-to-invent)’에서 최근 ‘선출원주의(First-Inventor-to-File)’로 전환된 복잡한 미국의 특허법에 대해 분석해보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은 오는 26일 오후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아시아변리사회한국협회, 한국발명진흥회와 함께 회원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 미국 특허법 개정안(2011 Smith-Leahy America Invents Act)’의 주요 내용과 개정에 따른 영향, 대응방안 을 주제로 국제 세미나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미 특허법은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16일 개정법률안에 서명함으로써 전면적으로 개정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미 특허법은 200여년간 선발명주의를 유지해오다 기업출원의 증가 추세를 반영해 선출원주의로 전환됐다. 또 제3자가 출원에 관한 선행기술에 대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함은 물론 이의신청제도, 보충심사제도 등도 도입하고 있다.

이번 국제 세미나에서는 미국에서 수 십 년간 특허소송 전문가, 행정판사, 변호사로 실무 경험이 풍부한 미국 5대 로펌인 수구르마이온(Sughrue Mion, PLLC) 소속의 스튜어트 레비 변호사, 켄 버치필 변호사 등이 ▷특허획득 절차의 변화 ▷확대된 제3자 선행기술제출 ▷개정법이 현재 계류중인 특허출원에 미치는 영향 ▷새 이의신청제도, 보충심사제도의 내용 ▷변경된 재심사제도 등에 관해 발표한다.

이밖에 수구르마이온의 한국인 변호사이자 변리사인 이선희 씨는 ▷특허법 개정배경 ▷개요 및 각 규정의 발효시기 등에 관해 설명할 예정이다.

미 특허법은 한국특허법과 비슷하게 변화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개정 특허법은 여전히 종전과 마찬가지로 복잡하면서도 한국특허법과는 다른 부분이 많아 기업 특허담당자의 숙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신약개발연구조합 측은 “개정된 미 특허제도를 성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라며 “미국시장 진출을 위해 특허출원을 검토하고 있거나 특허를 도입하려는 기업과 특허종사자들은 이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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