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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곽노현 측근 송순재씨, 인사위원이었다가 서울시교육연수원장 취임 ‘위법’”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측근 인사로, 지난 1일 서울시교육청 산하 서울시교육연수원 원장으로 취임한 송순재 감리교신학대 교수가 본인이 선발 시험관리 주체인 인사위원회 소속으로서 개방형 직위를 허용하고 정작 본인이 원장으로 임용돼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세연(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시교육청 국정감사에 앞서 낸 보도자료를 통해 “송 교수가 교육전문직의 개방형 직위 허용 당시 인사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했다”며 “법적 근거가 없는 안을 본인이 통과시킨 뒤 본인이 지원해 그 자리에 임명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행위”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6일 열린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시교육청이 교육전문직은 법적으로 개방형 직위가 안 된다는 점을 인정하고도 회의를 진행했다”며 “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수원장 임용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회의록에 따르면 시교육청 담당공무원은 당시 회의에서 “교육전문직 자리를 개방형으로 채용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없지만 불가피하게 교육감 의지에 따라 개방형 공모를 하는 것으로 안건을 올렸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7월초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를 열어 서울교육연수원장과 서울교육연구정보원장을 외부에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공모 절차를 거쳐 지난달 중순 연수원장에 송 교수, 연구정보원장에 황선준 스웨덴 국립교육청 과장을 각각 임용했다.

이와 관련해 개방형 직위를 지정할 권한이 없는 교육감이 법적 근거도 없이 연수원장, 연구정보원장을 개방형으로 전환했다는 지적이 일었다. 장학관은 국가직공무원(교육공무원)이기 때문에 개방형 직위로 채용할 법률적 근거가 없는데도 이들을 ‘계약직 장학관’으로 채용해 법령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또 대통령령인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개방형 직위는 소속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에 따르면 시교육청 개방형 직위도 교과부 장관에게 지정 권한이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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