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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지는 신재민 의혹…깊어지는 검찰의 고민
“검찰에 가서 공개하겠다”

신재민(53)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10억원대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한 이국철(49) SLS그룹 회장은 지난 22일 기자들을 만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미 검찰 수사를 각오하고 있는 이 회장은 그러나 “나는 신 전 차관을 고발할 입장이 아니다”라며 자신이 먼저 검찰을 찾지는 않겠단 뜻을 내비쳤다.

신 전 차관은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며 법적대응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아직 행동에 나서지는 않고 있다.

이처럼 양 측의 장외 설전이 계속되면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있지만 검찰의 움직임은 조심스럽기만 하다. 정식으로 고발장이 접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떠밀리듯이 수사에 착수하기엔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돈을 줬다는 이 회장이 나서서 구체적인 액수와 경위를 밝히며 “2차, 3차로 진실을 공개하겠다”는 사안을 언제까지 모른척하고 있을 수만도 없는 노릇이다. 검찰 관계자는 “우선 상식에 부합하는지, 신빙성이 있는지, 뒷받침할 자료는 있는지 등 봐야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수사에 착수하려면 일정한 동력이 필요한 상황인 셈이다. 검찰이 확실한 증거를 잡거나 신 전 차관이 이 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면 수사는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명예훼손은 허위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므로 이 회장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민사회단체가 신 전 차관을 고발하는 방법도 있다. 이 회장의 주장대로 이명박 대통령의 경선 캠프였던 안국포럼에 1억원이 흘러들어갔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신 전 차관이 문화부에 있으면서 돈을 받았다면 뇌물수수 혐의를, 공직에서 물러난 뒤에 받았다면 알선수재 혐의를 따져봐야 한다. ‘홍보성 기사를 써준데 대한 답례로 건넨 3000만원’ 부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미 참여연대 등은 신 전 차관 의혹을 그냥 넘기지 않겠다며 고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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