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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천의과학대ㆍ인천카톨릭대 법정부담금 납부 저조
<인천=이인수 기자/@rnrwpxpak>

가천의과학대학교와 인천카톨릭대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천의과학대는 납입해야 할 법정부담금을 최근 3년 동안 절반도 납부하지 않았고, 인천카톨릭대는 한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국회 교육과학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이상민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가천 길대학이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납입한 법정부담전입금은 기준액 35억7580원의 49%에 불과한 17억6800만원에 그쳤다.

연도별로는 지난 2007년 10억7200만원 중 5억7200만원(53.35%), 2008년 11억8700만원 중 6억2400만원(52.56%), 2009년 13억800만원의 43.73%인 5억7200만원을 각각 납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가톨릭대는 이 기간 동안 법정부담금 4억7000여만원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하대학교는 120억원이 넘는 법정부담금을 전액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립대학의 법정부담금은 사학재단이 학교 운영을 위해 내놓는 재단 전입금 중 법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관련법에는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일부 학교에서 이 같은 법령의 허점과 예외규정을 이용, 학생 등록금으로 충당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일부 사립대학들이 예외규정을 악용해 법정부담금을 학생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면서 “현재 이 예외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관련 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만큼 최대한 빨리 이를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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