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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에어컨 기술유출 시도 벤처사 전 대표 실형
LG전자의 히트상품 ‘휘센’ 에어컨에 이용되는 기술 등을 중국에 유출하려 한 일당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1심을 깨고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최상열)는 22일 첨단 나노기술을 중국에 유출하려 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벤처기업 P사 전 대표 고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전 상무 주모씨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고씨 등은 P사의 간부로서 재임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자료를 유출하면 안되는 의무가 있는데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연구 성과가 담긴 파일을 반출했다”며 일부 기술에 대한 업무상배임 혐의는 유죄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LG전자 ‘휘센’ 에어컨에 활용되는 주요 기술인 금속표면처리(OPZ)를 비롯해 나노파우더, 이온건 등 기술을 유출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해당 자료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거나 영업비밀로 보기 어렵다”며 모두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고씨 등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특허기술을 상용화하는 벤처기업에서 일하다 노트북과 USB 저장장치에 관련 자료를 저장하고 퇴사하는 수법으로 기술을 빼돌린 뒤 중국에 세운 I사를 통해 자료를 활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연주 기자/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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