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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데이>난제첩첩 사법부 신뢰회복 시험대 오른 양승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통과…인사권 분산·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현안 해결 이목
양승태 신임 대법원장이 오는 25일 0시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그의 임명동의안은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 통과가 난망했다. 사법부 수장 공백사태까지 우려됐었다. 그러나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사법부 새 수장을 축복 속에 임명해야 한다”며 결단을 내린 덕택에 21일 임명동의안이 처리됐다.

야당의 이례적인 축복. 이는 사법부의 개혁과 신뢰 회복, 사회갈등 해소 등 앞으로 6년의 임기 동안 양 대법원장이 풀어가야 할 숙제가 많다는 것을 역설한다.

무엇보다 이해관계자가 다수인 산적한 현안을 지혜롭게 풀어나가야 한다는 기대를 받고 있다. 검사ㆍ변호사ㆍ법학교수 등도 일정 경력을 채우면 법관이 될 수 있는 ‘법조일원화’가 당장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법관들만의 문제를 넘어 일반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질 높은’ 사법서비스ㆍ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한다.

말 많은 대법관 증원 문제도 난제. 양 대법원장은 대법관 숫자를 늘리기보다 상고를 제한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경험과 연륜이 쌓인 법관을 1심 재판에 투입하고, 2심 재판도 강화해 대법원으로 올라오는 사건 자체를 줄이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장에게 집중됐던 인사권도 분산하겠다고 했다. 이 문제로 인해 법관의 독립성이 훼손된다는 비판을 받아들인 것으로, 그는 해당 지역 고법원장 등에게 인사권을 나눠줄 걸로 보인다.


대법관의 보수ㆍ진보 등 성향과 이로 인한 편향적 판결 문제도 그는 ‘다양화’를 택해 해결해 나가겠다는 계획의 일단을 밝혔다.

오는 11월 퇴임하는 박시환ㆍ김지형 대법관, 내년 7월 퇴임하는 박일환ㆍ김능환ㆍ전수안ㆍ안대희 대법관 등 모두 6명의 대법관을 교체할 때의 기준은 이념 성향을 넘어 경력ㆍ출신학교 등 다양한 견해의 반영이 가능한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 관심거리다. 양승태 대법관의 사법개혁에 관한 마스터플랜은 오는 12월 열릴 전국대법원장회의에서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다.

녹록지 않은 이런 문제들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이 사법부를 철석같이 믿게 하는 일이다. 자칫 산더미 같은 현안에 매몰돼 ‘신뢰의 사법부’라는 대명제를 잊어선 안 된다. 그는 청문회에서 “국민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투명하고 열린 법원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이런 다짐이 임기 6년 내내 흐트러짐 없길 기대한다. 

홍성원 기자/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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