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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의 유성기업 사태 막는다...집단민원현장에 ‘개인용역’ 투입 금지
앞으로 민사분쟁, 노사분규, 재개발등 집단민원현장에 개인용역이 투입돼 경비업무를 하는 행동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될 전망이다. 또한 폭력이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곳에는 폴리스라인을 설치해 양 집단간의 완충지대를 설치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된다

경찰청은 2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집단민원현장 배치 경비원 및 용역 폭력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집단민원현장 등 일정규모 이상의 경비 업무가 필요한 곳에는 반드시 허가받은 경비업체에서 경비를 서야 하며, 개인적으로 고용된 용역들의 차단이 금지되는 방향으로 ‘경비업법’개정이 추진된다.

이는 지난 6월, 유성기업 노사분규 현장에서 경비업체인 CJ시큐리티가 자사 경비인원을 ’개인용역’인양 이면계약시켜 편법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헤럴드경제 9월 19일 단독 보도)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당시 CJ시큐리티는 경비업 사용시 물리적 폭력을 사용할 경우 경비업체 허가가 취소되도록 돼 있는 현행경비업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직원들을 이면 계약시켜 폭력을 행사하다가 수사과정에서 적발됐으며 현재 경비업체 허가 취소 절차가 진행중이다.

아울러 경찰은 폭력이 예상되는 집단민원현장의 경우 폴리스라인을 적극 설치하고 신속대응팀을 출동시키는 등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폭력행위 예방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찰은 폴리스라인 설치와 관련한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정도 검토중이다.

경찰은 앞으로 집단민원현장에서의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수사와 사법처리도 병행한다. 폭력을 행사한 경비ㆍ용역업체에 대해서는 조직폭력에 준해 수사, 처벌하며 고용한 사업체에 대해서는 청부폭력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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