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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 3년간 평균 21.7%”
전국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지난 3년간 평균 21.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들 학교가 교육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어, 납부율이 저조하면 국가지원사업 지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춘진(민주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시도ㆍ각급학교별 법정부담금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사립학교 1766개교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2010년 21.1% ▷2009년 22.2% ▷2008년 21.8%였다.

법정부담금이란 사립학교 법인이 학교 운영을 위해 법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으로 교직원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을 말한다.

지난해 사립학교 법인들이 내야 하는 법정부담금은 2608억 원이었지만 실제 전입액은 21.1%인 551억원에 그쳤다. 전국 사립학교의 86.7%인 1532개교는 납부액이 법정부담금의 50% 미만에 불과했다. 법정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학교도 158개교(8.9%)나 됐다. 반면 법정부담금을 100% 납부한 학교는 ▷2010년 156개교(8.8%) ▷2009년 178개교(10.1%) ▷2008년 184개교(10.5%)로 3년간 계속 줄어들었다.

시ㆍ도별로는 법정부담금을 전액 낸 학교가 작년 기준으로 서울이 20.1%로 가장 많았고, 강원 19.5%, 울산 15.8%였으며, 제주도는 한 곳도 없었다.

<신상윤 기자 @ssyken> 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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