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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분 감세案, 매년 법인세수 1조5천억원 줄어”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부분 감세안을 적용할 경우 세수가 연간 1조5000억원이 감소돼 정부 재정건전성 확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OECD국가 중 법인세율이 3단계 이상인 나라는 미국과 벨기에 단 두 곳 뿐”이라며 “현행대로 2억원 초과 과세표준에 대해 22%의 법인세율을 유지하는 완전 감세철회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감세구간 폐지 이유로 세제간소화 차원의 세율구간 축소 추세에 맞지 않고,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 24.2%(부가세 포함)이 OECD평균(26.2%)보다 낮으며 법인세율을 인하했음에도 투자확대 효과는 미미하다는 등의 근거를 제시했다.

특히 그는 정부 여당이 제시한 법인세율 중간구간(2억~500억원)의 도입 시 2012년 6000억원, 2013년부터는 매년 1조5000억원 가량의 세수가 감소해 재정건전성을 위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 등으로 인해 지난 4년간 국가 채무가 136조원이나 증가한 현실에 비춰볼 때 부분감세 차원에서 신규로 과세구간을 만들어선 안된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10대그룹은 사내유보금으로 320조원에 달하는 현금을 쌓아두고 있다”며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 국방비 부담 등을 고려할 때 법인세 완전 감세 철회가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wbohe>

boh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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