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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체불액은 7142억원, 최저임금 예산은 고작 2억원.
최저임금 체불액이 7000억원대에 이르고 있지만, 최저임금 예산은 고작 2억원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체불액이 7142억원에 이르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관련 사업 예산은 2억원에 불과, 고용부가 사실상 최저임금 사업에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의 최저임금 미만자 실제 수는 198만 4000명. 이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대상자 숫자 220만 여명의 약 90%에 달하는 숫자이다. 그렇게 최저임금으로만 체불된 금액이 2010년에 7142억, 2012년부터 체불액은 더욱 불어나 5년간 총 5조 2000억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에 사용한 예산은 총 7억500만원, 2011년에는 2억900만원에 그쳤다.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관련 진행한 사업은 ▷리플렛 제작등 홍보(2억 2400만원) ▷연구 용역 사업(3000만원) ▷지킴이사업(3000만원)이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2년 예산안 요구서에 따르면 2012년 역시 최저임금 관련 예산이 2억원 가량 밖에 책정되지 않았다.

홍 의원은은 “국가의 정책적 의지는 예산을 통해 반영된다”며, “현재 최저임금 사업비 2억은 현 정부가 최저임금을 얼마나 괄시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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